때는 바야흐로,,,, 12월... 저 곧 결혼 (영주권신청) 해욧!
입니다.
드디어 마의 52주를 다 채웠고요, 약간의 서류준비를 해주면 돈이 준비되는대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ㅠ_-;)
살짝 정리해볼까요, 전에 포스팅한 내용에 따르면,
1. Cert III. Commercial Cookery를 취득한 시점에서 1년의 관련직종 업무를 시작할수 있습니다.(보너스포인트 15)
TRA의 900시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중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리과정을 끝내고, 호텔경영과정중 TRA의 900시간을 채우고 계신다면, 둘 다(900시간과 52주)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단!, 900시간의 경우 10시간을 일하시던 5시간을 일하시던 900시간에 포함시키실수 있습니다만, 52주의 내용에는 불가합니다.
2. 각 주의 페이슬립을 잘 챙겨두셔야 하겠습니다.
TRA의 신청시에는 페이슬립이 필요없었는데요, 졸업생비자 취득후 1년의 work experience의 증거로는 페이슬립밖에 없습니다. 귀신같이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3. 편지
일단 52주를 다 채우셨거나, 직장을 바꾸시는 경우 전 직장에서 편지를 또 받아오셔야겠는데요, TRA에 관한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비슷한 편지를 작성해서 헤드쉐프 혹은 메니저에게 사인을 받으셔야겠어요, 단, TRA처럼 Detail 할 필요는 없고요, 자신의 직위, 연봉, 일한 기간, 등등의 간략한 재직증명서입니다. 요리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니까요.
만약 세군데서 일했다면 세군데에서 다 받아오셔야되요, (저의 케이스는 네군데 입니다. ㅠ_-; 귀차나요)
저의 경우 저의 세번째 직장이, 망하는바람에 한동안 패닉에 빠졌었죠, 그에 따라 이러한 서류준비도 복잡하게 되버린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상태로 몇주간,,,

자신의 일하는 곳이 재정상이나 다른 기타의 이유로 문을 닫을 경우, 혹은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면, 그곳에서 떠나기전에
Letter of separation 을 받아오셔야겠습니다. 왜 해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2년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생 신청이 들어간상태에서 52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겐, 조금이나마
해당되는 글이겠는데요... 아직 학업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법을 잘 지키는게 영주권 신청의 지름길입니다.
20시간 때문에 그렇지요, 전에 언급한대로, 학생비자소지자는 주당 20시간초과로 일하지 못하고요, 1년의 work experience에는
주당 20시간 이상이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딱 20시간을 일하지 않고선,, 그 주는 해당되지 못하는것입니다.
이를 잘 지키지 못한다던지, 그만한 직장이 없다든지, 그만한 일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요리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총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입니다.
드디어 마의 52주를 다 채웠고요, 약간의 서류준비를 해주면 돈이 준비되는대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ㅠ_-;)
살짝 정리해볼까요, 전에 포스팅한 내용에 따르면,
1. Cert III. Commercial Cookery를 취득한 시점에서 1년의 관련직종 업무를 시작할수 있습니다.(보너스포인트 15)
TRA의 900시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중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리과정을 끝내고, 호텔경영과정중 TRA의 900시간을 채우고 계신다면, 둘 다(900시간과 52주)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단!, 900시간의 경우 10시간을 일하시던 5시간을 일하시던 900시간에 포함시키실수 있습니다만, 52주의 내용에는 불가합니다.
2. 각 주의 페이슬립을 잘 챙겨두셔야 하겠습니다.
TRA의 신청시에는 페이슬립이 필요없었는데요, 졸업생비자 취득후 1년의 work experience의 증거로는 페이슬립밖에 없습니다. 귀신같이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3. 편지
일단 52주를 다 채우셨거나, 직장을 바꾸시는 경우 전 직장에서 편지를 또 받아오셔야겠는데요, TRA에 관한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비슷한 편지를 작성해서 헤드쉐프 혹은 메니저에게 사인을 받으셔야겠어요, 단, TRA처럼 Detail 할 필요는 없고요, 자신의 직위, 연봉, 일한 기간, 등등의 간략한 재직증명서입니다. 요리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니까요.
만약 세군데서 일했다면 세군데에서 다 받아오셔야되요, (저의 케이스는 네군데 입니다. ㅠ_-; 귀차나요)
저의 경우 저의 세번째 직장이, 망하는바람에 한동안 패닉에 빠졌었죠, 그에 따라 이러한 서류준비도 복잡하게 되버린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상태로 몇주간,,,

자신의 일하는 곳이 재정상이나 다른 기타의 이유로 문을 닫을 경우, 혹은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면, 그곳에서 떠나기전에
Letter of separation 을 받아오셔야겠습니다. 왜 해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2년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생 신청이 들어간상태에서 52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겐, 조금이나마
해당되는 글이겠는데요... 아직 학업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법을 잘 지키는게 영주권 신청의 지름길입니다.
20시간 때문에 그렇지요, 전에 언급한대로, 학생비자소지자는 주당 20시간초과로 일하지 못하고요, 1년의 work experience에는
주당 20시간 이상이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딱 20시간을 일하지 않고선,, 그 주는 해당되지 못하는것입니다.
이를 잘 지키지 못한다던지, 그만한 직장이 없다든지, 그만한 일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요리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총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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